세종특별자치시 시청



[PEDIEN] 세종시가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접수를 29일부터 다음달 27일까지 진행한다.

이번 열람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총 1419필지다. 시는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 수렴,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했다.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국세 및 지방세의 과세 기준으로 활용된다. 또한 개발부담금, 건강보험료 산정 등 다양한 행정업무의 기초 자료로도 쓰인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 또는 시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열람할 수 있다. 직접 방문을 원할 경우 시 토지정보과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열람 장소에 비치된 의견서를 작성해 방문, 우편, 팩스 등 원하는 방식으로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의견은 토지특성 재조사 및 감정평가사의 재검증, 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가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된다. 최종 지가는 오는 12월 21일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및 지방세, 각종 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중요한 지표”라며 “소중한 재산권 행사를 위해 이의신청 기간 내에 개별공시지가를 꼭 확인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