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강원특별자치도가 농촌 지역의 소멸 위기에 적극 대응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2027년 제1차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 신청 접수를 11월 2일부터 시작한다. 신청은 내년 1월 29일까지 이어지며, 2027년 상반기 중 최종 지정 및 고시될 예정이다.
농촌활력촉진지구는 도지사가 4000ha 범위 내에서 농업진흥지역을 직접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강원특별법의 농지특례 제도다. 지난해 최소 지정면적 기준이 삭제되면서 민선 9기 주요 현안 사업은 물론 소규모 사업까지 신청 대상이 확대되는 등 제도 활용도가 높아졌다.
촉진지구 신청은 각 시·군 사업 부서에서 기본 계획을 수립하여 도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후 도 농지관리위원회 자문과 종합계획심의회 심의를 거쳐 신규 촉진지구가 최종 확정 및 고시된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시·군의 사업 계획 완성도를 높이고 지정 요건을 갖춘 신규 지구가 차질 없이 지정될 수 있도록 국토·환경 등 관련 인허가 부서와 합동 컨설팅을 운영하며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고 있다.
2024년 6월 제도가 처음 도입된 이후 현재까지 총 12개 시·군에서 20개 지구가 농촌활력촉진지구로 지정되었다. 이 중 8개 지구의 농업진흥지역은 이미 해제되어 관련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 중이다. 특히 2026년 제2차 신청 건은 11월 말 종합계획심의회 심의를 앞두고 있으며, 지정이 확정되면 누적 13개 시·군 24개 지구로 확대될 전망이다.
농지특례 제도가 도입된 이후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소요되는 기간이 평균 7개월 이상 단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군 단위의 현안 사업 추진 속도를 한층 끌어올리는 효과를 가져오고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다.
강원특별자치도 김동식 농정과장은 "강원특별법 농지특례 제도의 핵심은 단순히 농업진흥지역 해제 총량인 4000ha를 3년 내에 소진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하며, "행정 절차 단축을 통해 지방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시·군 현안 및 장기 전략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여 지역 경제에 실질적인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본질"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를 위해 도는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부터 사업 착공까지 모든 인허가 과정을 밀착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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