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양구군이 제10대 양구군의회 의원들에게 지급될 의정비를 연간 4620만원으로 최종 확정했다. 이는 주민 여론조사 결과를 반영한 결정으로, 2027년부터 월정수당 235만원과 의정활동비 150만원이 지급된다. 양구군은 지난 10월 28일 열린 의정비심의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결정하고 의정비 결정 절차를 마무리했다.
앞서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해 지난 10월 8일부터 14일까지 7일간 주민 5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연간 의정비 총액 4620만원에 대해 '적정하다'는 의견이 50.6%로 과반수를 넘었다. 심의위원회는 이 여론조사 결과를 포함한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종 의정비를 확정했다.
이에 따라 제10대 양구군의회 의원들은 2027년부터 매월 월정수당 235만원과 의정활동비 150만원을 포함해 연간 총 4620만원의 의정비를 받게 된다. 또한, 2028년부터는 전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적용하여 월정수당이 조정될 예정이다.
양구군은 이번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결정 결과를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오는 12월 말까지 관련 조례 개정 등 후속 절차를 신속하게 마무리할 계획이다.
박승용 양구군의정비심의위원장은 “이번 의정비 결정은 지방의회의 역할과 책임, 지역의 구체적인 여건, 그리고 주민들의 소중한 의견을 다각적으로 고려한 결과”라고 밝혔다. 이어 “주민들의 뜻이 반영된 만큼, 제10대 양구군의회가 더욱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임해주기를 바란다”며 “군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며 지역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힘써주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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