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공시… 이의신청 접수 (속초시 제공)



[PEDIEN] 속초시는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지난 10월 29일 결정하고 공시했다. 이에 따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오는 11월 27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번 공시 대상은 올해 상반기 동안 분할, 합병, 지목 변경 등의 변동이 발생한 총 224필지의 토지다.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및 지방세 부과는 물론 각종 부담금 산정의 중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웹사이트를 통해 공시된 지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속초시청 민원토지과를 직접 방문하여 열람하는 것도 가능하다.

만약 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정해진 기한 내에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민원토지과에 제출해야 한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한 온라인 신청 역시 가능하다.

시는 접수된 이의신청 건에 대해 감정평가사의 면밀한 검증과 속초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가격 조정 여부를 결정하며, 최종적으로 조정된 지가는 오는 12월 21일에 다시 공시될 예정이다.

김은영 속초시 민원토지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세금과 각종 부담금 산정의 근간이 되는 만큼,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 여러분의 꼼꼼한 확인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시된 가격을 주의 깊게 살펴보시고, 만약 이의가 있다면 반드시 신청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