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대구광역시는 10월 30일 산격청사 대강당에서 2026년 하반기 적극행정 및 시정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총 14건의 우수사례를 선정해 시상했다.
이번 대회는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과 시정혁신 사례를 발굴하고 공유하여 공직사회에 혁신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는 1차 서면 심사를 통과한 14건을 대상으로 온라인 시민 투표, 시민평가단 사전 심사, 전문가 평가단의 현장 심사를 거쳐 각 분야별 최종 순위를 확정했다.
그 결과, 적극행정 분야에서는 수성구 토지정보과가 발표한 ‘예산 0원, 비전공 공무원이 AI로 부동산 예방 행정을 완성하다’가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 사례는 비전공 공무원이 생성형 AI를 활용해 외부 용역 없이 사전 예방형 부동산 안전 거래 시스템을 직접 개발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시연회에 참여한 관내 공인중개사 250명, 누적 접속 1만 1125회라는 수치로 입증된 실질적인 활용 성과가 두드러졌다.
시정혁신 분야에서는 대구시 자연재난과가 발표한 ‘디지털 하천·계곡 불법시설 통합 스마트 관리체계 구축’이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 사례는 GPS 기반 드론 조사와 자체 개발한 통합 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하천·계곡 불법시설 조사 및 관리 업무를 혁신했다. 시와 구·군 합동으로 주민 설득과 정비를 추진해 불법시설 1374건을 정비하고, 불법 상행위 정비율 1위를 달성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다.
적극행정 분야 우수에는 △‘온실가스 감축했더니 배출권 반납? 불합리한 제도를 바꿔 12.3억원을 벌다’ △‘스마트시티 실증에서 해외 수출까지, IoT 스마트 반사경 사업화 성공 사례’가 선정됐다. 시정혁신 분야 우수에는 △‘시민 안전의 골든타임 사수 ‘24시간 정신응급합동대응센터’ 구축·운영’ △‘지식데이터 기반 산림화재 정보지원시스템 구축’이 이름을 올렸다.
이 외에도 교통, 복지, 안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시민 체감형 행정을 실현한 8개 사례가 장려상으로 선정됐다. 수상 기관 및 부서에는 대구광역시장상과 시상금이 수여되며, 수상자에게는 근무성적평정 가점, 성과급 최고 등급, 포상 휴가 등 특별 인센티브와 표창장이 지급된다.
심영재 대구시 행정부시장은 “이번 대회를 통해 발표된 우수 사례들이 시정 전반에 널리 확산되어 공직사회에 혁신과 적극행정 문화가 뿌리내리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지속적인 시정 혁신과 현장 중심의 적극행정을 통해 시민들의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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