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 피해자 지원 위한 금융관계기관-지방정부 간 긴급의뢰 시스템 개 hwp (보건복지부 제공)



[PEDIEN] 불법사금융 피해로 생계 위기에 놓인 이들이 복지 사각지대에서 신속하게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긴급의뢰 시스템'이 본격 운영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10월 30일부터 금융감독원, 신용회복위원회와 협력하여 불법사금융 피해 상담 중 확인된 금융 위기 가구를 시스템을 통해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즉시 연결하는 체계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이번 긴급의뢰 시스템은 최근 급증하는 불법사금융 피해에 대응하고, 금융 위기 징후를 조기에 포착해 복지 서비스로 신속하게 연계하고자 지난 7월 마련된 '금융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다.

피해자가 복지 지원이 시급하다고 판단될 경우, 금융감독원과 신용회복위원회는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대상자를 시스템에 즉시 등록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긴급 의뢰한다.

의뢰를 받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대상자를 확인하고, 상담 및 조사를 거쳐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7일 이내에 신속하게 지원하거나 관련 기관과 연계한다. 위기 상황에 따라서는 긴급복지 지원이나 관계 법령에 따른 담당 공무원의 직권 신청까지 적극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상호 협력 또한 강화된다.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복지 상담 중 불법사금융 피해나 채무 문제가 확인되면 금융감독원 및 신용회복위원회로 상호 의뢰하여, 피해 지원과 채무 조정 등을 적극적으로 연계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불법사금융 피해자 긴급의뢰 처리 절차를 상세히 안내하며, 7일 이내 신속한 접수 및 처리, 긴급복지 지원, 직권 신청 검토를 적극 당부했다. 또한, 복지 가구 상담 시 금융 위기 가구를 발견하면 금융 관련 기관에 적극적으로 연계해 줄 것을 요청했다.

더불어 2026년 10월부터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채무상담 대표번호'를 지역사회에 적극 안내하여, 채무 문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이 원스톱 상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현수엽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보호가 시급한 불법사금융 피해자는 위기 신호를 조기에 포착해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적기에 제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금융 관계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긴밀히 협력하여 생활의 어려움을 살피고, 도움이 절실한 분들에게 신속하게 지원을 연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