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시청



[PEDIEN]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가 도로 파손 방지와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해 인천 지역 주요 항만 일대를 중심으로 과적 화물차에 대한 합동 단속 및 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은 과적 운행에 대한 실효성을 높이고 관계 기관 간 협력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마련된 조치다.

인천시 종합건설본부는 연수경찰서, 인천항만공사, 그리고 관할 구청 교통과와 함께 합동 단속반을 구성하여 현장 점검과 함께 계도 활동을 병행했다.

단속은 과적 운행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항만 인근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 인천 내항, 남항, 신항, 북항을 출입하는 화물차를 대상으로 운행 제한 기준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현행 '도로법 시행령'에 따르면, 축하중이 10톤을 초과하거나 총중량이 40톤을 초과하는 차량은 과적 차량으로 분류된다. 이러한 위반 행위는 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더욱이 적재량 측정을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인천시는 과적 운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도로시설물 파손 및 대형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연중 지속적인 단속을 펼치고 있다.

앞으로도 민원 발생 지역과 주요 도로를 중심으로 단속과 계도를 꾸준히 이어 나갈 계획이며, 이를 통해 과적 운행을 근절하고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쓸 예정이다.

이한남 인천시 종합건설본부장은 "앞으로도 민원 발생 지역과 주요 도로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시민들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는 도로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운송업계에서도 과적 운행을 예방하고 안전운행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