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영광군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토지이동이 발생한 1076필지에 대한 2026년 개별공시지가를 오는 10월 29일 최종 결정·공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공시 대상은 분할, 합병, 지목 변경 등 토지 이동이 있었던 필지들이다. 군은 해당 토지들의 특성을 면밀히 조사하고 지가를 산정한 뒤,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치는 과정을 진행했다.
앞서 군은 지난 9월 1일부터 22일까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열람을 진행했으며, 10월 15일 영광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지가를 확정했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영광군 누리집,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 그리고 영광군청 민원지적과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다. 결정된 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10월 29일부터 11월 27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청 민원지적과에 방문, 우편,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 특성, 표준지 가격과의 균형, 인근 토지와의 지가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한다. 이 과정에는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영광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가 다시 한번 이루어지며, 조정된 공시지가는 12월 21일에 최종 조정 공시될 예정이다. 이의신청인에게는 개별적으로 통지된다.
영광군 관계자는 전자 열람 시스템이 보편화됨에 따라 결정·공시 이후 개별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음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인터넷을 적극 활용하여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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