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명희 안양시의원,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 및 회복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평균 12.5세로 낮아진 청소년 도박 경험, 조기 발견 및 종합적 회복지원 체계 마련 (안양시 제공)



[PEDIEN] 안양시 청소년들이 도박의 폐해로부터 보호받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적·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안양시의회 장명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 및 회복지원 조례안’이 제315회 안양시의회 정례회에서 최종 통과되었다. 이 조례안은 청소년기의 도박 노출을 사전에 예방하고, 도박 문제를 겪는 청소년과 그 가족에게 필요한 상담 및 회복 지원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한다.

최근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청소년의 평생 도박 경험률은 4.0%에 달하며, 최초 도박 경험 연령은 평균 12.5세로 점차 낮아지는 추세다. 특히 도박을 경험한 청소년 중 19.4%는 최근 6개월간 도박을 지속한 것으로 나타나, 초기 발견과 전문가 연계를 통한 종합적인 예방 및 회복 체계 구축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번 조례안은 ‘청소년’과 ‘도박중독’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는 것을 시작으로, 예방교육 대상을 청소년뿐만 아니라 보호자와 교직원까지 확대했다. 또한, 실태조사 및 조기 상담, 전문 치료기관과의 연계, 재발 방지를 위한 회복 프로그램 운영, 전문가 자문 및 관계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등 청소년 도박 문제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틀을 갖추었다.

장명희 의원은 “청소년 도박 문제는 초기에 적절한 개입과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학업, 가정생활, 정신건강 등에 심각한 폐해를 남길 수 있다”고 지적하며, “학교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안양시 청소년들이 도박 위험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 통과로 안양시는 청소년 도박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실질적인 예방 및 지원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데 한 걸음 더 나아갈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