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양구군이 오는 12월 17일 시행되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발맞춰 11월부터 위반건축물 양성화를 위한 전용 민원창구를 운영한다. 이 특별조치법은 일정 요건을 갖춘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에 한시적으로 사용승인을 받을 기회를 제공하여 주민들의 주거 불안정을 해소하고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법 시행 기간은 2026년 12월 17일부터 2028년 6월 16일까지 총 1년 6개월간이다. 양구군은 주민들이 법 시행 전에 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요건을 미리 확인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민원서비스과 내에 전용 상담창구를 개설하고 사전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양성화 적용 대상은 202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사실상 완공된 건축물 중 연면적의 50% 이상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특정건축물이다. 규모별 기준은 단독주택의 경우 연면적 165㎡ 이하, 다가구주택은 660㎡ 이하, 다세대주택은 세대별 전용면적 85㎡ 이하다. 일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근린생활시설 역시 조건을 충족하면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개설되는 전용 민원창구에서는 해당 건축물이 양성화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거용 사용 비율, 건축물 규모 등 적용 요건에 대한 상세한 안내가 이루어진다. 이를 통해 주민들은 법 시행 전에 필요한 사항들을 미리 점검하고 준비할 수 있다.
유재희 민원서비스과장은 “허가나 신고 없이 건축·증축되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못해 재산권 행사에 불이익을 받아온 주민들을 위해 선제적으로 전용 상담창구를 마련했다”며 “적극적인 건축행정을 통해 주민들의 주거 안정과 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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