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산림청은 국유림의 장기 사용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의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공포되어 시행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특정 개인이나 단체가 국유림을 장기간 낮은 임대료로 독점 이용하는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국유림의 편익이 소수에게만 돌아가는 불합리한 요인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앞으로는 국유림 대부 및 사용허가 총 기간이 30년을 넘을 경우, 기간 갱신 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유림위원회’의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이는 장기 사용 국유림의 갱신 여부를 내·외부 전문가의 시각에서 면밀히 검토하고 결정하도록 관리 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의사 결정 과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기존에는 매년 국유림 임대료를 부과할 때 전년 대비 9% 이내로 조정 상한선을 두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기간을 갱신하는 최초 연도에는 조정 상한률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이로써 변화된 토지 가치를 반영하여 임대료를 현실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임업인 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농림어업소득사업과 주거용도에 대해서는 기존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
산림청 국유림경영과장 장영신은 “이번 개정을 통해 국가 자산인 국유림이 특정 소수에게 독점되는 것을 막고 사용료 부과 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국유림 이용·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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