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앞으로 청년들이 쌓은 실무 경험이 학위나 자격증 취득 여부와 관계없이 사회 진출에 중요한 밑거름이 될 전망이다. 법제처는 청년의 사회 진출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실무 경력 인정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법령 개정안 8건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10월 2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 개정안과 '청년 등의 사회진출 지원을 위한 실무경력 인정 확대에 관한 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등이 포함됐다.
법제처는 지난 1월 국민생각함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법령 정비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수렴했다. 이 과정에서 학위나 자격증 취득 이전에 쌓은 실무 경력이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에 주목하게 됐다. 이에 법제처는 관련 법령을 면밀히 조사하고 보건복지부 등 법령 소관 부처와 긴밀히 협의하여 정비 과제를 확정했다. 이후 법제처가 직접 입법 절차를 일괄적으로 수행하며 신속하게 정비를 추진했다.
이번 법령 개정으로 인해 가장 큰 변화는 학위나 자격증을 취득하기 전의 경력도 공식적인 실무 경력으로 인정받게 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1급 언어재활사 국가시험에 응시하려는 경우, 기존에는 언어재활 분야 학위 취득 후 일정 기간 재직한 경력만이 인정됐다. 하지만 개정 후에는 해당 학위를 취득하기 전에 언어재활기관에서 근무한 경력 또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어 청년들이 더욱 폭넓게 응시 기회를 얻게 된다.
또한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소음도 검사기관 지정에 필요한 인력 요건에서도 변화가 생긴다. 기존에는 검사기관 인력의 실무 경력을 산정할 때 반드시 소음·진동 분야 자격 취득 이후의 경력만 인정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자격 취득 이전에 현장에서 쌓은 경험도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게 되어, 현장의 숙련된 인력들이 온전히 그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청년들이 현장에서 땀 흘려 쌓은 경험이 형식적인 기준에 발목 잡히지 않고 합리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법제처는 앞으로도 청년들이 더 넓은 기회를 얻고 성공적으로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법령 정비 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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