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교육부 제공)



[PEDIEN] 교육부가 대학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제도 개선을 위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및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27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41일간 실시한다.

등록금심의위원회는 각 대학의 등록금 책정을 위해 교직원, 학생,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기구로, ‘고등교육법’ 제11조에 근거한다. 지난해 ‘대학 등록금 규제 합리화’ 조치 이후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이 커진 만큼,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법령 정비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은 대학 재정 여건 악화와 신산업 분야 교육 투자 필요성을 고려해 등록금 법정 상한 외 부수적 규제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등록금 산정에 필요한 경우, 학교의 장에게 ‘등록금 인상에 따른 수입 증가 시 연계 지출 계획’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위원들이 등록금 책정 이유를 명확히 파악하도록 돕는다.

또한,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 공개 전 위원의 확인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의사 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한다. 위원 간 논의 균형을 위해 전문가 위원의 임기를 2년 범위 내에서 정하고 1회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는 현재 1년 단위로 교체되는 학생 위원과 달리 장기 보임이 가능했던 전문가 위원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함이다.

현행 법령상 등록금심의위원회 의결 사항에 대한 공식적인 이행 여부 확인 절차가 없다는 지적도 반영됐다. 앞으로 후속 조치가 필요한 의결 사항에 대해 학교의 장은 조치 계획을 수립해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국가장학금 등 저소득층 학비 지원 강화 추세를 고려해, 대학 교내 장학금 편성 기준도 정비한다. 대학은 전체 등록금의 10%를 면제·감액해야 하며, 이 중 30%는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학생’에게 편성해야 한다. 이 30% 대상에는 ‘경제적 사정 곤란자’, ‘세 자녀 이상 양육 가정의 자녀’, ‘장애인’, ‘학교의 장이 우선적 학자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가 포함된다.

교육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추가 의견 수렴을 거쳐 연내 ‘고등교육법 시행령’ 및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개정·공포를 완료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