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S설명회 (조달청 제공)



[PEDIEN] 우리 아이들이 매일 사용하는 칠판이 더욱 안전해진다. 조달청은 오는 12월 3일 시행되는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개정 법률에 따라 새롭게 마련된 칠판 안전기준을 다수공급자계약 업체들에게 안내하는 설명회를 27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신설되는 칠판 안전기준의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산업통상부 관계자는 강화된 안전기준의 주요 내용과 적용 대상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으며, 조달청은 MAS 계약 운영 방향을 안내하며 업계의 이해를 도왔다.

산업통상부는 지난 9월 30일 '안전기준 특례 대상 교구의 안전기준' 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이미 마쳤다. 제정안은 유치원, 초등학교 등에서 13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하거나 이를 위해 사용되는 칠판 및 게시판 등을 주요 대상으로 한다.

새로운 안전기준의 핵심은 유해물질 함량 제한이다. 칠판 및 게시판의 총 납 함량은 100mg/kg 이하, 카드뮴은 75mg/kg 이하로 제한된다. 또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의 합계는 0.1% 이하로 엄격하게 관리된다. 관련 시험 방법 또한 제정안에 포함되었다.

앞으로 조달청은 칠판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 시, 신설 안전기준 적용 대상 제품에 대해 시험성적서와 함께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하는 '공급자 적합성 확인서'를 필수 서류로 요구할 계획이다. 이는 곧 공공조달 시장을 통해 유통되는 칠판의 안전성을 한층 높이겠다는 의지다.

또한, 학교 등 수요기관이 제품 구매 시 해당 확인서를 납품 업체에게 별도로 요청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칠판 구매 시 유의사항'을 공지하여 구매 투명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설명회에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는 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제도 도입을 위해 필요한 준비사항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업계는 새 기준 적용에 따른 준비 기간 확보와 명확한 가이드라인 제공을 요청했다.

백호성 조달청 구매사업국장은 "학생들이 매일 사용하는 칠판은 무엇보다 안전성이 최우선으로 확보되어야 하는 필수 물품"이라 강조하며, "앞으로도 관계 부처 및 업계와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 엄격한 안전기준을 충족한 제품이 교육 현장에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한 조달청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