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앞으로는 대형폐기물 배출 신고와 수수료 납부를 인터넷과 모바일로 할 수 없는 지역에서도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생활폐기물 배출 편의·형평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지방정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그동안 일부 지방정부에서는 대형폐기물 온라인 신고·납부 시스템을 운영하지 않아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어왔다. 스티커 판매소나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은 물론, 다른 지역에서 이사 온 주민이 기존에 사용하던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못하는 사례도 발생했다. 특히 외국인 주민의 경우, 다국어 안내 부족으로 생활폐기물 배출 방법을 제대로 알기 어려워 혼란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실제로 한 주민은 "다른 지역은 대형폐기물 신청과 결제를 인터넷으로 할 수 있는데, 우리 시는 직접 방문해 스티커를 구매해야 해 불편하다. 적극적인 행정 도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주민은 "전입하면서 남은 종량제봉투를 사용하려 했으나, 인증 스티커를 발급하지 않고 구매한 지역에서 환불받으라는 안내만 반복되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토로했다. 외국인이 많은 지역에서는 쓰레기 배출일이 아닌 날에 쓰레기를 버리거나 대형폐기물을 무단으로 버리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대형폐기물 온라인 신고·납부 시스템을 운영하지 않는 28개 지방정부에 대해 인터넷·모바일 등을 통한 배출 신고와 수수료 전자 납부가 가능하도록 관련 조례 등에 근거를 마련하고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권고했다. 이는 주민들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편리하게 폐기물 배출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이다.
또한, 전입자가 소지한 종량제봉투의 사용·교환이 불가능한 18개 지방정부에는 몇 가지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기존 지역에서 구입한 미사용 종량제봉투를 별도 인증 절차 없이 직접 사용하거나, 인증 스티커를 부착 후 사용, 혹은 전입한 지역의 종량제봉투로 교환하는 방식 중 하나 이상을 운영하도록 관련 조례를 정비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이사 후 남은 종량제봉투 활용에 대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다국어 배출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95개 지방정부에는 종량제봉투 구입·사용 방법, 배출 요일·장소, 음식물·재활용품 분리배출 방법, 대형폐기물 신고 방법 등을 지역별 외국인 주민 구성에 맞는 언어로 안내하도록 했다. 누리집, 안내문, 정보무늬, 그림문자 등을 활용하여 외국인 주민들이 관련 정보를 쉽게 접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되었다.
국민권익위원회 오정택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생활폐기물 배출 과정에서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겪는 불편을 줄이고, 지역별로 다른 행정서비스 격차가 완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도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권고안이 전국적으로 시행되면, 모든 주민은 더욱 편리하고 형평성 있는 생활폐기물 배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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