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진주시가 기업 유치를 위한 지원 제도를 전면 개편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있다. 시는 지난 26일 ‘진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을 전부 개정해 투자 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혜택을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의 핵심은 경남우주항공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을 위한 특별지원 제도 신설이다. 이 제도에 따라 입주 기업은 투자 규모에 따라 최대 75억 원까지 전액 시비로 지원받게 된다. 이는 산업단지의 초기 투자 부담을 덜어주어 경쟁력을 높이고 우량 기업을 적극 유치하기 위한 조치다.
현재 경남우주항공국가산단 진주지구는 2026년 3월 준공을 앞두고 있으며, 전체 12필지에 5개 기업이 분양을 마쳤다. 또한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의 우주환경시험시설과 경남서부의료원 등 공공시설의 입주도 확정된 상태다. 진주시는 이번 특별지원 제도를 통해 산업단지의 분양을 더욱 촉진하고 조기 활성화를 이끌어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기업들의 인력 수급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도 포함됐다. 보조금 신청 시 필요한 상시 고용인원 산정 기준이 완화되어 기업들이 보다 유연하게 인력을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더불어 미래 첨단산업 분야와 비영리법인 유치를 위한 지원 특례가 신설되었으며, 적극적인 기업 유치 활동을 뒷받침할 투자유치 홍보 활성화 근거도 마련되었다.
진주시는 지난해 ‘투자유치진흥기금’을 조성하여 투자 기업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 기반을 마련한 바 있다. 올해 이 기금을 통해 3개 기업에 총 100억 원 규모의 입지보조금과 설비보조금을 지원했으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기금을 활용한 기업 지원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진주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이 경남우주항공국가산업단지의 투자유치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산업 용지 분양 촉진과 산업단지의 조기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기업 유치를 위한 맞춤형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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