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세종시의회 이순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시민의 안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6일 제109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채택되었다.
이번 건의안은 인공지능과 데이터산업의 급성장으로 데이터센터와 같은 첨단산업 시설이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상황에서, 세종시 역시 지역 특성을 반영한 자체적인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절실한 요구에서 비롯되었다.
현행 '환경영향평가법' 제42조제1항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고 있다. 하지만 이 규정은 특별자치시를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세종시가 독자적인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구축하는 데 명확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특히 최근 세종시 내에서도 데이터센터 건립을 둘러싸고 소음, 전력 수급 안정성, 시설 안전 문제, 그리고 시민들의 주거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가 끊이지 않고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새로운 유형의 개발사업에 대한 더욱 철저하고 심층적인 환경적 검토가 시급함을 보여준다.
이에 따라 이번 건의안은 '환경영향평가법' 제42조제1항에 '특별자치시'를 명확히 포함하도록 법률을 개정할 것과, 이와 연계된 시행령 등 관련 규정의 신속한 정비를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순열 의원은 "이번 건의안은 첨단산업의 발전을 억제하려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강조하며, "사업 초기 단계부터 입지의 적정성과 주변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검토하여, 산업 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세종시가 다른 광역지방자치단체와 동등한 입장에서 지역 여건에 최적화된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하루빨리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에 채택된 건의안은 대통령실과 국회, 국무총리실 및 관련 정부 부처에 공식적으로 전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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