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예산군이 중앙정부 등에 신청하는 공모사업 중 군비 부담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의회에 사전에 사업 계획을 보고해야 하는 제도가 공식화됐다. 또한 민간이 군수를 경유해 신청하는 제안 공모사업 역시 군비 부담액 1억원 이상이면 의회 보고 대상에 포함된다.
이는 김영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예산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이 지난 23일 제32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됨에 따른 조치다.
이번 조례 제정은 무분별한 공모사업 유치로 인한 군비 부담 가중을 막고,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에서 추진됐다. 김 의원은 "중앙정부 공모사업을 무분별하게 유치할 경우, 군비 부담으로 인한 재정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며 "군비가 소요되는 공모사업의 경우 충분한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고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조례안에는 △공모사업의 타당성 △재원 비율의 적정성 △재원 확보 가능성 △사업 효과 등에 대한 사업 계획을 신청 전에 의회에 보고하도록 명문화했다.
이번 조례 시행으로 시급성이 떨어지거나 군 재정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공모사업 신청을 사전에 걸러낼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예산군의 재정 운용 효율성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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