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 고부 이끌던 전직 면장들, 특별법 개정에 한목소리 (정읍시 제공)



[PEDIEN] 정읍시가 추진 중인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 개정 촉구 활동에 전직 고부면장들이 대거 참여하며 힘을 보탰다.

지난 22일, 고부 지역의 행정을 책임졌던 전직 면장들은 고부에 모여 ‘동학농민혁명의 시작은 정읍 고부농민봉기’라는 문구가 적힌 팻말을 들고 기념사진을 촬영했다. 이들은 촬영한 사진을 누리 소통망에 게시하며 이번 캠페인 홍보에 적극 나섰다.

이번 전직 면장들의 자발적인 참여는 지난 7일 이학수 정읍시장이 첫 주자로 나서 이복형 시의회 의장을 다음 참여자로 지목하며 시작된 홍보 활동의 일환이다. 고부의 행정을 오랫동안 책임졌던 원로들이 역사적 진실 규명과 명예회복이라는 대의에 뜻을 함께했다는 점에서 이번 활동의 의미는 더욱 깊다.

동학농민혁명은 1894년 1월, 정읍 고부에서 당시 탐관오리였던 조병갑의 가혹한 수탈과 봉건적 모순에 맞서 일어난 농민봉기에서 비롯됐다. 하지만 현행 특별법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범위를 1894년 3월에 있었던 제1차 봉기와 같은 해 9월의 제2차 봉기를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정읍시는 고부농민봉기 참여자들의 억울한 누명을 벗기고, 혁명의 진정한 출발점으로서 고부농민봉기의 역사적 위상을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 특별법 개정의 필요성을 꾸준히 알리고 있다.

이날 참여한 전직 고부면장들은 “고부농민봉기는 사발통문을 통한 거사 계획에 따라 철저히 준비된 동학농민혁명의 진정한 시작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고부에서 공직자로 봉직했던 원로로서 역사적 정통성을 확립하고, 고부농민봉기 참여자들이 정당한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특별법 개정에 끝까지 힘을 보탤 것”이라고 밝혔다.

정읍시는 이번 전직 고부면장들의 참여를 계기로 관계기관, 사회단체, 그리고 시민사회 전반으로 홍보 참여를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고부농민봉기의 역사적 가치를 널리 알리고 특별법 개정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정읍시는 고부농민봉기의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기 위한 특별법 개정 건의와 더불어 학술토론회 개최, 지표 조사, 문헌 조사 등 다양한 연구 활동을 병행하며 고부관아터의 국가사적 지정을 추진하는 등 지역 역사 발굴에도 힘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