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강원 고성군이 오는 11월부터 12월까지 두 달간 허가나 신고 없이 설치된 옥외광고물에 대한 자진 신고 및 특별 양성화를 추진한다. 이번 조치는 그동안 적발된 불법 광고물에 대해 과징금이나 철거 등 행정 처분 이후에 일반적인 양성화를 실시해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어려웠던 점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양성화 대상에는 허가나 신고 없이 설치된 벽면·돌출·지주 간판 등이 포함된다. 다만, 현수막, 입간판 등 유동 광고물은 이번 특별 양성화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특별 양성화는 기존 방식과 달리 서류 제출 절차를 간소화하고 행정 처분을 면제하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도로구역 내 도로점용허가 협의 및 서류 대행 서비스까지 제공하여 소상공인들이 시간적·경제적 부담 없이 광고물을 합법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최정희 허가민원과장은 "연말에 실시하는 옥외광고물 특별 양성화에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추진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도시 미관을 개선하고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등 옥외광고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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