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고성군 제10대 군의회의 의정비 지급 기준이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적용될 내용으로 결정됐다.
고성군은 지난 20일 군청 중회의실에서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의정비는 군의원의 직무 수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월정수당과 의정 자료 수집 및 연구에 필요한 의정활동비로 구성된다.
이번 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2027년 월정수당은 올해 대비 3.5% 인상된 월 213만 2680원으로 책정됐다. 이는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을 반영한 결과다. 반면, 의정활동비는 현행과 동일하게 월 150만원을 유지하기로 했다.
또한, 2028년부터 2030년까지의 월정수당은 매년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을 반영하여 조정될 예정이다. 이와 같은 의정비 지급 기준은 관련 조례 개정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이번 의정비 결정은 '지방자치법' 및 관련 법규에 따라 주민 수, 군의 재정 능력,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졌다. 의정비심의위원회는 교육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사회단체, 군의회, 이장 등 각계각층의 추천을 받은 위원 10명으로 구성되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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