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충청남도가 서산공항 건설 사업의 정상 추진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8월 국토교통부가 기획예산처에 제출한 서산공항 타당성 재조사 요청에 대해, 기획예산처는 한국개발연구원에 이달 15일 조사를 의뢰했다. 타당성 재조사는 예산 반영 후 추진 중인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 해당될 경우 거치게 되는 법적 절차다.
서산공항 사업은 지난 2023년 5월 KDI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총사업비 532억원에 종합평가결과 0.456점으로 기준 점수를 넘지 못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의 사업 재기획을 통해 총사업비 484억원으로 조정되어 예비타당성조사 없이 사업 추진이 가능해졌다.
그러나 이후 국토교통부가 공항건설기본계획 용역을 통해 사업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재기획 당시 확인하지 못했던 내역과 계획 조정 등으로 사업비가 899억원으로 대폭 증가했다. 이에 충청남도는 국토부와 수차례 협의를 통해 사업비 절감 방안을 모색했으나, 500억원 미만으로 낮추는 데는 실패했다.
충청남도는 도민의 오랜 염원인 서산공항의 정상 추진을 위해 타당성 재조사 과정에서 사업의 필요성과 지역적 파급효과 등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우선 공항의 안전성과 기능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업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서산공항 건설의 경제성·정책성 분석에 대응할 방침이다.
또한, 충청남도와 서산시,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대응체계를 구축해 타당성 재조사 전 과정에 지자체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대응하고, 정부·국회 등 관계기관과도 긴밀히 협의해 사업 계획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충청남도는 타당성 재조사 기준을 총사업비 1000억원으로 상향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여부도 지속적으로 파악하며, 타당성 재조사 통과와 관련 법 개정 상황을 동시에 대응할 계획이다.
현재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계류 중인 국가재정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며, 타당성 재조사가 진행 중인 사업에도 개정법률이 소급 적용될 수 있도록 개정법률의 적용례와 관련 제도 보완을 국회 및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아울러 충청남도는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광주 군공항의 서산기지 임시 분산 배치 계획과 관련하여, 서산공항 추진 과정 및 향후 민항기 운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에 공항 건설사업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해 줄 것을 지난 8월 국방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련 기관에 공문으로 요청했다.
충남도 관계자는 “서산공항은 충남 서해안권 주민의 항공교통 편의를 높이고 지역의 산업·관광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기반 시설”이라며 “타당성 재조사 과정에서 사업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하고 경제성·정책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여 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