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2026년 경상북도 납세자 권익보호 발표대회 우수상 수상 “세금 감면을 넘어, 기업 회복의 발판을 마련하다” (영천시 제공)



[PEDIEN] 영천시는 지난 21일 경상북도청에서 열린 '2026년 경상북도 납세자 권익보호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불의의 재해를 입은 기업을 구하라'라는 주제의 발표로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지난해 채신공단에서 발생한 폭발화재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던 기업체들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의 결실이다. 영천시는 전문가의 법률 자문을 바탕으로 피해 시설 복구에 따른 취득세 감면 가능성을 사전에 검토하고, 관련 제도를 적극 안내했다. 이러한 선제적 조치로 8개 기업에 취득세 등 총 지방세를 감면하고 환급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는 행정기관이 먼저 납세자의 권리를 찾아 실질적인 세 부담을 덜어준 모범 사례로 평가받았다. 김병삼 시장은 "이번 수상은 시민의 입장에서 고민하고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법과 원칙을 바탕으로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납세자가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따뜻한 세무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영천시는 그동안 지방세 관련 고충 민원을 해소하고 납세자보호관 제도, 마을세무사 운영 등 다양한 시책을 통해 납세자 권익 보호에 힘써왔다. 이번 우수사례를 계기로 취득세 감면 제도에 대한 안내를 더욱 강화하고, 관련 법령 및 과세 자료 검토를 확대하는 등 납세자의 실질적인 권익 보호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