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구리시는 지난 10월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아치울경로당에서 ‘2026년 아치울2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찾아가는 현장사무소’를 성공적으로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를 바로잡고, 종이로 관리되던 토지 정보를 디지털 정보로 전환하는 중요한 국가사업이다. 지적공부는 토지의 위치, 경계, 면적 등을 기록한 공적 장부로서, 이 사업은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2030년까지 전국적으로 추진된다.
올해 사업 대상지인 아치울2지구는 구리시 아천동 343-1번지 일원으로, 총 265필지에 달하는 9만 5588㎡ 규모를 포함한다. 사업비 6481만 7000원은 전액 국비 지원으로 충당되어 추진되고 있다.
시는 거동이 불편하거나 바쁜 일정으로 시청 방문이 어려운 주민들의 편의를 증진하고, 토지 경계와 관련한 분쟁을 사전에 해소하기 위해 사업 대상 지역에 직접 현장 사무소를 마련하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쳤다. 운영 기간 동안 약 100여 명의 토지 소유자가 현장을 방문했으며, 시 담당 공무원과 한국국토정보공사 직원은 현장에서 소유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개별 토지의 경계에 대해 면밀히 협의했다.
향후 시는 경계 협의를 마친 토지 소유자와 이해 관계인들에게 지적확정예정조서를 공식적으로 통지할 예정이다. 이후 20일간의 의견 수렴 기간을 거치고, 구리시 경계결정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 절차를 통해 최종적으로 경계를 확정하게 된다. 경계 확정 과정에서 면적이 늘거나 줄어든 토지에 대해서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조정금을 산정하여 지급하거나 징수하는 절차가 진행될 계획이다.
신동화 구리시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토지 경계를 실제 현황에 맞게 정확하게 바로잡으면 토지의 이용 가치를 한층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재산권을 행사하는 데 겪는 불편함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시민들의 소중한 의견을 세심하게 살피고 합리적인 경계 협의 과정을 통해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경계 분쟁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하며 사업의 중요성을 재차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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