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여주시 허가과가 여주시 측량협회와 개발행위허가 관련 실무 기준 및 제도 개선사항을 공유하고 신속하고 효율적인 인허가 업무 추진 방안을 논의하는 정기 간담회를 개최했다.
지난 10월 21일 여주시청 별관 소상공인지원센터 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간담회는 올해로 일곱 번째를 맞았다. 허가과와 측량협회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고, 인허가 업무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무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간담회에는 측량협회 임원진 6명을 포함한 총 11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여주시는 개발행위변경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범위와 구체적인 실무 적용 기준을 안내했다. 또한 개발행위허가 접수 및 처리 상황에 대한 알림 시스템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건축물 규모 변경 시 개발행위변경허가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변경 전후의 건폐율 및 용적률 변화, 동수와 층수 변경 여부 등 주요 검토사항을 공유하며 현장에서 즉시 적용 가능한 실무 기준을 정립하는 데 집중했다.
이와 함께 대체산림조성비 관련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안내하고, 용도변경 승인 대상의 기산점 및 산지 관련 권리·의무 승계 등 ‘산지관리법’에 대한 질의 회신 내용도 공유했다.
최근 개정된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의 태양광 입지 요건과 관련해 일선 현장에서 접수되는 문의 현황을 공유하고, 기타 건의사항에 대한 의견 수렴도 이뤄졌다.
여주시는 이번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바탕으로 인허가 업무의 실무 적용 기준을 더욱 명확히 할 계획이다. 또한 민원인에게 허가 접수 및 처리 상황을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안내할 수 있도록 업무 개선을 추진한다.
황현봉 허가과장은 “신속하고 정확한 인허가 처리를 위해서는 행정기관과 현장 실무자 간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여주시 측량협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현장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신뢰받는 인허가 행정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여주시는 앞으로도 여주시 측량협회와 정기적인 간담회를 통해 인허가 관련 법령 및 제도 변경사항을 공유하고,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업무에 반영하여 시민 중심의 인허가 행정 서비스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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