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경기도교육청이 학교 급식실에서 폐암으로 산업재해 승인을 받은 종사자들에게 별도의 소송 절차 없이 손해배상 상당액을 먼저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는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학교 급식 종사자의 폐암 발병과 관련해 교육청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한 판결을 계기로 마련됐다. 재해 근로자의 소송 부담을 덜고 신속한 치료와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함이다.
앞서 지난 9월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2년 이상 급식실에서 근무한 뒤 폐암 산재 승인을 받은 조리사 9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교육청의 예방적 안전 조치 미흡 책임을 인정, 원고 1인당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당시 판결은 급식실 환기시설 미비 등 교육청의 의무 위반을 지적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이번 판결이 타 시·도를 대상으로 했지만, 관내 폐암 산재 급식종사자들이 유사한 사안으로 장기간 민사소송을 겪어야 하는 고충과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자 선제적 지급을 결정했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 내 학교 급식종사자 중 폐암 산재 승인을 받은 인원이며, 타 시·도 판결 기준인 1인당 1000만원 규모로 지급될 예정이다. 경기도교육청은 이를 위해 향후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재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경기도교육청은 선제 지급에 그치지 않고, 급식종사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건강한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예방 중심의 급식실 안전 관리도 한층 강화한다. 위험도·노후도·시급성을 반영한 체계적인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 조리흄 저감을 위한 조리 환경 현대화, 보호구 지급 및 산업안전보건 교육 내실화, 폐암 예방 건강검진 및 유소견자 사후 관리 등 전방위적 대책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은 “아이들의 건강한 급식을 위해 헌신하다 질병을 얻은 급식종사자들이 법정 다툼으로 고통받지 않도록 교육청이 먼저 손을 내미는 것이 마땅한 도리”라며 “선제적 지원과 더불어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 등 안전한 급식실 조성을 위해 경기교육이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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