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오는 10월 22일부터 온라인 쇼핑몰 입점 업체들도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에 대한 정확한 안내를 받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관련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입점 업체에 대한 원산지 표시제도 고지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를 예방하고 소비자의 알 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기존에는 오프라인 매장에서만 원산지 표시 의무가 비교적 명확했으나, 온라인 거래가 급증하면서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역할과 책임이 중요해졌다.
개정된 규정에 따라 통신판매중개업자는 통신판매 중개를 의뢰받았을 때, 입점 업체에게 원산지 표시 대상 농수산물 및 가공품의 범위, 표시 방법, 거짓 표시 금지 및 위반 시 제재 사항 등을 상세히 알려야 한다. 이는 관련 법률인 ‘원산지표시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법에서 위임한 구체적인 고지 내용과 방법, 과태료 부과 기준을 명확히 한 것이다.
고지 방법은 세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여 이행하면 된다. 첫째, 사이버몰 초기 화면이나 공지사항 게시판에 관련 내용을 상시 게시하고 입점 업체가 이를 확인하도록 안내하는 방식이다. 둘째, 입점 업체가 내용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별도의 안내 화면을 제공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전자우편이나 문자메시지 등 전자문서 또는 서면을 통해 개별적으로 안내하는 것도 허용된다.
고지 의무를 위반한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는 위반 횟수에 따라 차등적인 과태료가 부과된다. 1차 위반 시에는 100만원, 2차 위반 시에는 2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에는 40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이는 원산지 표시 관련 법규를 준수하도록 유도하는 강력한 수단이 될 전망이다.
서준한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온라인 거래 과정에서 입점 업체들이 원산지 표시 의무와 위반 시 제재 내용을 명확히 인지하게 되어 위반 행위 예방 효과가 클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또한, “소비자의 알 권리가 한층 보장될 것으로 예상되며, 제도가 현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통신판매중개업자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안내와 홍보를 병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조치는 온라인 유통 환경에서의 공정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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