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PEDIEN] 공정거래위원회가 유니시티코리아㈜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와 관련한 동의의결 절차를 공식적으로 개시했다.

이는 방문판매법에 동의의결 제도가 도입된 이후 최초로 개시되는 사례로, 향후 법 적용 및 사건 종결 방식에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동의의결 제도는 법 위반 혐의를 받는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피해 구제 및 거래 질서 개선 방안을 제시하면, 공정위가 이를 수용해 법 위반 여부 판단을 유보하고 신속한 시정 방안 이행에 초점을 맞춰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유니시티코리아가 최상위 판매원들의 소속을 미국 본사인 Unicity International Inc.로 변경한 뒤, 미국 본사가 이들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법정 후원수당 지급 한도를 우회했는지 여부를 조사해왔다.

만약 미국 본사가 지급한 수당을 유니시티코리아의 후원수당으로 간주할 경우, 유니시티코리아는 2021년부터 2024년까지 4개년도에 걸쳐 법정 지급 한도를 초과하게 된다.

하지만 동일한 사실관계를 다룬 민사 법원에서는 미국 본사의 수당 지급을 규제 회피를 위한 우회 지급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으며, 검찰 역시 불기소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러한 법적 판단을 다투기보다는, 유니시티코리아는 후원수당 지급비율 준수 체계를 구축하고 판매원 및 소비자들과의 상생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공정위에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유니시티코리아는 미국 본사 소속 판매원을 유니시티코리아 소속으로 재등록하고, 주요 판매 제품의 PV 및 가격 조정을 통해 후원수당 지급비율 상한을 준수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후원수당 지급 관련 모니터링 협의체를 구성·운영하며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구축하는 등 거래 질서 개선 방안을 구체적으로 밝혔다.

소비자 보호를 위한 조치로는 반품 허용 기간을 확대하고, 판매원 및 지역 고객지원센터를 대상으로 한 준법 교육을 강화하며, 판매원 상담센터를 확충할 계획이다.

더불어 매월 3일간 홈페이지를 통해 불법 다단계 피해 사례를 안내하고, 판매원 편의를 위한 전산 시스템 개선 등 상생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공정위는 유니시티코리아가 제시한 시정 방안이 동의의결 절차 개시 요건을 일단 충족했다고 판단,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앞으로 공정위는 유니시티코리아와 협력하여 시정 방안을 구체화하고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후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및 관계 기관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공정위 위원회에 상정해 동의의결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