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해외에서 자녀를 출산한 후 서류 정정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부모급여 신청 기한을 놓쳤더라도, 지방정부의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등에서 소급 지급 여부를 심의할 수 있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이는 부모급여 제도의 본래 취지를 고려한 결정으로, 신청인의 고충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부모급여는 2세 미만 아동에게 추가로 지급되는 아동수당으로, '아동수당법'에 따라 출생 후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그러나 ㄱ씨는 2025년 9월 해외에서 자녀를 출산했으나, 현지 출생 관련 서류에 성별이 잘못 표기되는 바람에 이를 정정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부모급여를 제때 신청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했다.
이에 ㄱ씨는 불가피한 사정을 고려해 부모급여를 소급 지원해 줄 것을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조사 결과, '아동수당법' 상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하지 못한 경우, 시·군·구청장은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60일의 신청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사안에서 ㄱ씨의 자녀 출생 서류 상 성별 오류는 ㄱ씨의 귀책 사유가 아니며, 이를 정정하는 데 소요된 기간 역시 임의로 단축하기 어려웠다고 판단했다. 또한 ㄱ씨가 현지 관계기관에 즉시 서류 정정을 신청하고 국내에서 신속하게 출생신고를 진행하는 등 필요한 절차 이행을 위해 노력한 점을 높이 평가했다.
무엇보다 부모급여는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로, 단지 신청 기한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소급 지급 가능성을 배제하는 것은 제도의 입법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결론적으로 국민권익위는 출생 서류 오기로 인해 정상적인 출생신고 및 부모급여 신청 절차 진행이 어렵고, 이를 정정하는 데 불가피하게 기간이 소요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관련 절차를 진행하여 부모급여의 소급 지급 여부를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등에서 구체적으로 심의할 것을 의견표명했다.
국민권익위 민성심 고충처리국장은 “부모급여는 아동의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인만큼 보호자의 책임으로 보기 어려운 사정으로 신청이 늦어진 경우에는 그 사유를 충분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이 복지 혜택에서 불합리하게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고충 해소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총 60일 이내 기간 산입 예외 인정 가능성이 확인된 이번 결정은, 복지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