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사가 자신에게 직접 처방하고 투약하는 것을 금지하는 의료용 마약류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번 조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관련 시행규칙 개정안이 지난 10월 8일 입법예고되었으며 오는 11월 17일까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다.
개정안의 핵심은 의사의 셀프처방·투약 금지 대상 의료용 마약류를 기존의 프로포폴 1개 성분 주사제에서 마약 9개 성분, 향정신성의약품 13개 성분 등 총 22개 성분 주사제로 대폭 확대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다른 의료인의 객관적인 진료와 판단 하에 투약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사고로 인해 마약류가 발생했을 경우 이를 보고해야 하는 기간 산정 방식도 명확해진다. 사고마약류 발생 사실을 인지한 날로부터 5일 이내 보고해야 하며, 보고기간 산정 시에는 인지 당일과 토요일, 공휴일은 포함하지 않는다. 이와 함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된 외부 소프트웨어를 통해 마약류 취급사항 일부 미보고 사실이 확인될 경우, 행정처분을 감경할 수 있는 기준도 신설되어 현장의 혼란을 줄이고 합리적인 운영을 도모한다.
지난 5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위임된 사항들도 시행규칙에 구체적으로 담겼다. 마약류 해당 여부 확인 또는 승인 민원에 대한 수수료가 신설되었으며, 관련 신청 민원의 세부 방법과 절차도 마련되었다. 이는 마약류 관련 행정 절차의 명확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식약처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의료용 마약류의 안전한 관리를 강화하고, 마약류 관련 민원 및 보고 절차의 투명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도 식약처는 현장의 제도 운영 여건을 지속적으로 고려하며 마약류 안전관리 제도를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마약 중독은 벗어날 수 있는 질병이며, 마약류 중독 문제로 어려움을 겪거나 주변에 도움을 줄 사람이 있다면 24시간 익명·비밀 보장이 가능한 마약류 전화상담센터 또는 카카오톡 채널 ‘1342용기한걸음 마약류 상담센터’를 통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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