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불법 간판 한시적 양성화… 12월 31일까지 자진신고 접수 (오산시 제공)



[PEDIEN] 오산시는 오는 12월 31일까지 '2026년 불법 옥외광고물 한시적 양성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옥외광고물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적법한 광고물 설치를 유도하기 위함이다. 허가나 신고 없이 설치된 옥외광고물 중 관계 법령의 설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이번 사업을 통해 허가·신고 절차를 거쳐 합법적인 광고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번 사업의 대상은 허가·신고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으나 법적 설치 요건에 적합한 간판이다. 자진 신고 기간 내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이행강제금 부과나 철거 명령 등 행정처분 없이 양성화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오산시 관계자는 이번 한시적 양성화가 소상공인과 광고주의 법적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된 조치임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관내 광고주와 소상공인의 적극적인 관심과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시는 양성화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신고하지 않은 불법 옥외광고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미신고 광고물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부과 등 엄격한 행정조치를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