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여주시는 건전한 납세 문화 조성과 체납액 징수를 위해 지난 10월 15일 '2026년 4분기 체납차량 일제 단속의 날'을 운영했다. 이날 단속은 여주시와 여주경찰서 합동 단속반이 여주IC 일원, 관내 아파트 단지, 공영주차장 등 차량이 밀집한 주요 거점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단속 결과, 자동차세 및 과태료를 상습적으로 체납한 차량 16대가 적발되어 번호판이 영치되었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 차량이며, 타 지자체 등록 차량이라도 자동차세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 전국 단위로 번호판 영치가 가능하다.
시는 이와 더불어 불법 명의 차량이나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등 법규 위반 차량에 대해서도 견인 및 공매 절차를 진행하며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다.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 소유주는 체납액을 전액 납부해야만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으며, 가상계좌 이체, 신용카드, ARS, 은행 CD/ATM기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다만, 여주시는 일시 납부가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를 유도하는 등 맞춤형 징수 활동도 병행할 방침이다. 시 징수과 관계자는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대다수 시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상습·고질 체납 차량에 대한 단속을 연말까지 지속할 것”이라며 “번호판 영치 등으로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체납액 자진 납부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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