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충청북도농업기술원 와인연구소가 민속주 및 지역 특산주 제조자들이 겪는 행정 절차상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국세청에 규제 개선을 건의했다.
이번 건의는 축제, 박람회 등 단기 행사에 참여하는 소규모 주류 제조자들의 사업자 등록 및 주류 소매업 면허 관련 행정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적극 행정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현재 이들 제조자는 외부 행사에서 직접 생산한 주류를 판매하기 위해 행사 때마다 임시 사업자 등록과 주류 소매업 면허를 신청하고, 행사 종료 후에는 폐업 및 면허 폐지 절차까지 반복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겪고 있다. 이는 소규모 사업자들에게 상당한 시간적,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해왔다.
이에 와인연구소는 행사 기간, 장소, 판매 수량 등을 특정하는 경우 별도의 사업자 등록 및 주류 소매업 면허 절차를 간소화하고, 기존 제조장 사업자 등록 번호를 활용해 매출을 통합 관리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한, 행사 종료 시 한시적 면허가 자동으로 효력을 상실하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했다.
더불어 사전 신고와 판매 실적 보고 등 관리 체계를 마련하여 세원 관리와 주류 유통 질서를 유지하면서도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줄일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도 농업기술원 와인연구소 이재선 소장은 “이번 규제 개선 건의를 통해 현장의 행정 절차 부담을 덜어 민속주와 지역 특산주의 판로 확대가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이와 유사한 규제 개선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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