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강진군이 2025년도 지적재조사사업 대상인 장동지구 외 4개 지구의 경계 결정을 위한 심의·의결을 마쳤다. 지난 16일 열린 제1회 강진군 경계결정위원회는 강진읍 장동지구, 도암면 청룡·만덕·도암 부흥지구, 작천면 내동지구 등 총 5개 지구 1149필지, 72만8174.9㎡ 면적의 경계 확정 안건을 다뤘다.
이번 위원회는 전솔이 위원장을 포함해 법무사 등 전문가 7명과 사업지구별 토지소유자 대표 3명 등 총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전문성과 대표성을 확보했다. 위원회는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각 지구의 경계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최종 의결을 내렸다.
위원회 의결 결과는 해당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개별 통지될 예정이다.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는 군 민원봉사과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기한 내 이의 신청이 없을 경우, 강진군은 경계를 확정하고 면적 증감에 따른 조정금을 산정해 지급하거나 징수할 계획이다. 이후 새로운 지적공부 작성 및 등기촉탁 절차를 추진하며 사업을 마무리한다.
김대근 민원봉사과장은 이번 지적재조사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이번 사업을 통해 이웃 간 토지 경계 분쟁을 실질적으로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며 "토지의 정형화와 맹지 해소는 물론, 효율적인 토지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시행될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해 관련 토지 소유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이 사업은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재산권 행사를 원활하게 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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