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증평군에서 실종자 발생을 예방하고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증평군의회 이향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증평군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이 제222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었다.
이번 조례안은 실종으로 인한 군민의 피해를 줄이고 안전을 더욱 굳건히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실종자 발생을 사전에 막고, 만일의 사태 발생 시 신속하게 발견하기 위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실종자 발생 예방과 조기 발견을 위한 군의 지원 사업, 필요한 재정 지원 방안, 그리고 관련 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괄한다. 이를 통해 군, 경찰, 지역사회가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실종 사건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이향숙 의원은 “실종자를 신속하게 발견하기 위해서는 군과 경찰, 그리고 지역사회가 한마음으로 긴밀하게 협력하고 수색 활동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실종 예방과 조기 발견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한층 강화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증평군은 실종자 문제에 대한 선제적 대응 능력을 한 단계 높이게 되었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