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어르신 대상 허위·과대광고 ‘떴다방’ 집중 점검 (청주시 제공)



[PEDIEN] 청주시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을 허위·과대 광고하여 고가에 판매하는 일명 '떴다방' 피해 예방에 나선다. 오는 19일부터 23일까지 5일간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떴다방'은 주로 임시 매장을 열고 무료 생필품 제공, 공연, 건강 강좌 등을 미끼로 소비자를 유인한 뒤, 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을 정상가보다 훨씬 비싸게 판매하는 수법을 사용한다.

이번 점검은 시니어 감시원과 함께 경로당, 노인복지관 등 어르신들이 자주 이용하는 시설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특히 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이 질병 예방이나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살핀다. 또한, 피해 예방 안내문을 부착하고 구매 시 주의사항을 안내하는 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

청주시는 올해 상반기에도 관내 경로당 120개소를 순회하며 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하반기에는 110개소를 추가로 방문하여 점검과 함께 홍보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무료 선물이나 건강 강좌 등을 내세워 고가의 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 구매를 유도하는 경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제품의 가격과 효능에 관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