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전국 동시 체납차량 단속 실시 (충청북도 제공)



[PEDIEN] 충북도가 자동차세 등 각종 체납차량에 대한 전국 동시 단속을 실시하고 145대의 번호판을 영치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 단속은 지난 15일 도내 11개 시군과 함께 진행됐으며, 체납액 징수와 더불어 성실 납세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중점을 뒀다.

특히 충북도와 청주시는 경찰청, 한국도로공사 등 유관기관과 손잡고 서청주 톨게이트에서 합동 단속을 펼쳤다. 이 자리에서 자동차세, 차량 관련 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 등 체납차량을 대상으로 체납 여부를 확인하고 현장에서 납부를 안내하는 등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펼쳤다.

주요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또는 차량 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 차량이었으며, 다른 지자체에서 징수 촉탁한 자동차세 3회 이상 체납 차량도 포함됐다.

이날 단속에는 총 54명의 인원이 참여했으며, 총 145대의 차량에서 번호판을 영치했다. 해당 차량들의 체납액은 8900만원에 달했으며, 이 중 1800만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됐다.

도는 고질·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하는 한편, 영세 사업자나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생활 여건과 납부 능력을 고려한 보호 조치를 안내하며 자진 납부를 유도하는 세심함도 보였다.

이정노 도 세정담당관은 “이번 단속은 시·군과 유관기관이 협력해 체납 관리의 사각지대를 줄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납부 능력을 고려한 체납 관리를 지속하고, 고질·상습 체납에 대해서는 꾸준한 징수 활동을 펼쳐 성실 납세자가 존중받는 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