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위 얌체 체납차량, 태안엔 숨을 곳 없다’ 태안군,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 합동 영치 단행 (태안군 제공)



[PEDIEN] 태안군이 2026년 하반기를 맞아 자동차세 및 각종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한 강력한 단속에 나섰다. 15일, 태안군은 태안경찰서와 함께 관내 주요 간선도로와 공영주차장, 주차 밀집 구역 일원에서 '체납차량 유관기관 일제 합동단속'을 대대적으로 실시했다. 이번 단속은 날로 증가하는 자동차세 및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액을 근절하고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군민과의 형평성을 맞추며 건전한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추진됐다.

합동 단속반은 군 세무 공무원과 경찰관으로 구성되어, 실시간 체납차량 번호판 자동판독 시스템이 탑재된 단속 차량과 경찰 모바일 조회기를 동원해 관내 전역을 대상으로 그물망식 입체 단속을 벌였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차량과 교통·검사 위반 등 세외수입 과태료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인 차량이었다.

약 2시간에 걸친 집중 단속 결과, 총 12대의 체납 차량을 적발했으며, 이들로부터 총 300만원 상당의 체납액을 징수하거나 번호판을 영치하는 성과를 거뒀다. 단순 1회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 예고증을 부착하여 자진 납부를 유도하는 한편, 영치된 번호판은 체납액 전액 완납 시에만 반환된다. 번호판 없이 무단 운행하거나 위·변조된 번호판을 부착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무거운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

이번 합동 단속에서는 경찰의 협조를 통해 음주 단속도 병행 실시됐다. 또한, 범죄 악용 우려가 큰 불법명의 차량이 적발될 경우 즉각적인 공매 처분과 수사 의뢰 등 무관용 원칙에 따른 후속 조치가 취해졌다.

다만, 군은 화물차 등 차량이 유일한 생계 수단인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를 일시 유예하고 분할 납부를 안내하는 등 탄력적인 징수 행정을 통해 이들의 경제적 회생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는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대다수 군민과의 조세 형평을 바로 세우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경찰 등 유관기관과의 상시 공조체계를 더욱 강화해 상습·고의 체납 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징수하는 엄정한 조세 정의를 구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