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 전 수도요금 체납 꼭 확인하세요 (창원시 제공)



[PEDIEN] 창원특례시 상수도사업소 진해급수센터가 시민들의 재산상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 부동산 거래 시 상·하수도요금 체납 여부 확인을 적극 당부하고 나섰다.

진해급수센터는 지난 15일 진해구청에서 열린 ‘부동산중개업 종사자 역량 강화 교육’과 발맞춰 관내 공인중개사들을 대상으로 상·하수도요금 체납 예방 홍보를 실시했다. 이번 홍보는 체납된 건물을 매매하거나 임차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단수 및 압류 등 시민 불편과 재산상 불이익을 사전에 막기 위한 조치다.

교육에 참석한 진해구 관내 부동산중개업 종사자 260여 명에게는 안내문과 홍보물품이 배부됐다. 이 자리에서 진해급수센터는 △부동산 거래 전 상·하수도요금 체납 여부 확인 △이사·퇴거 및 매매 시 요금 정산 확인 △상·하수도요금 체납 시 재산 압류 처분 등 주요 내용을 상세히 안내했다.

특히,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매도인과 매수인, 임대인과 임차인 간 상·하수도요금 정산 여부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으면 요금 관련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에 진해급수센터는 거래 당사자들이 사전에 체납 여부와 정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부동산중개업 종사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강선자 진해급수센터장은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상·하수도요금 체납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고 정산하는 것이 불필요한 분쟁과 불이익을 예방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 활동을 통해 상·하수도요금의 적기 납부를 유도하고, 체납 여부 확인 및 정산의 필요성을 적극 알려 체납률을 낮춰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