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 전경 (경상남도 제공)



[PEDIEN] 가을 행락철을 맞아 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이 미등록 야영장의 불법 영업행위에 대한 기획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10월 16일부터 11월 23일까지 약 한 달간 집중적으로 실시된다. 야영 수요 증가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과 건전한 야영장 영업질서 확립이 주된 목적이다.

단속 대상에는 과거 적발 이후에도 정식 등록 없이 영업을 지속하는 업소와 기존 숙박업과 함께 미등록 야영 시설을 운영하는 곳들이 포함된다. 이러한 미등록 야영장은 관계 법령에 따른 등록 및 안전관리 체계를 벗어나 있어 화재, 감전, 시설물 붕괴 등 각종 안전사고에 취약할 수 있다.

이에 도 특사경은 불법 영업행위를 근절하고 이용객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둔다. 더불어 적법하게 등록·운영하는 야영장 사업자와의 형평성을 높여 건전한 영업질서를 확립할 방침이다.

주요 단속 방법으로는 온라인 예약시스템 모니터링과 현장 확인을 통해 미등록 야영장 운영 실태를 파악한다. 또한 휴일이나 야간 등 단속 취약 시간대에도 불시 단속을 병행해 불법 영업행위를 철저히 확인할 계획이다. 위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관련 증거를 확보하고 피의자 신문 등 수사 절차를 거쳐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야영장업을 등록하지 않고 영업하는 경우 '관광진흥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김창덕 경남도 사회재난과장은 "미등록 야영장은 이용객 안전을 위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우려가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와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불법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수사해 도민이 안심하고 야영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