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의령군이 오는 12월 17일부터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시행한다. 이 법은 일정 요건을 갖춘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에 대해 한시적으로 사용승인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건축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장기간 방치된 위반건축물을 정비하는 데 목적을 둔다. 이번 특별조치법 시행 기간은 총 18개월이다.
이번 특별조치법의 대상은 2023년 12월 31일 당시 이미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건축물이다. 건축물 전체 연면적의 50% 이상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어야 한다. 건축허가나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건축되었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 등이 해당된다.
규모별로는 세대당 전용면적 85㎡ 이하의 다세대주택, 연면적 165㎡ 이하의 단독주택, 그리고 연면적 660㎡ 이하의 다가구주택이 대상 범위에 포함된다. 그러나 법에서 정한 특정 제외 지역에 위치한 건축물이나 구조안전, 방화 등 사용승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건축물은 이 법의 적용이 제한된다.
또한, 위반행위에 따른 과태료 부과나 이행강제금 납부 의무는 별도로 적용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사용승인을 받기 원하는 건축주나 소유자는 정해진 신고기간 내에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와 현장조사서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의령군에 신고해야 한다. 이후 군은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의령군 관계자는 대상 군민들이 신청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세부 절차와 기준을 상세히 안내하고,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신고기간과 제출서류 등 세부 사항은 향후 하위법령에 따라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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