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목포시는 지난 8일 제13대 목포시의회 의원들에게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지급될 의정비 지급 기준을 결정하기 위한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는 교육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사회단체, 통장, 목포시의회 의장 등 6개 분야에서 추천받은 후보자 중 분야와 성별을 고려해 총 10명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심의 끝에 2027년부터 지급될 월정수당을 현행 연 2524만원에서 44만원 인상된 연 2568만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2026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3.5%의 절반에 해당하는 1.75% 인상률이다.
반면, 의정활동비는 현행 연 1800만원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향후 월정수당은 2028년과 2030년에는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을 그대로 반영하며, 2029년에는 전년도 보수인상률의 50%를 적용받게 된다.
이번 결정 사항은 위원 명단 및 회의록과 함께 목포시 누리집에 공고될 예정이며, 목포시의회 조례 개정을 거쳐 2027년부터 공식 시행된다.
위원회 관계자는 "시 재정 여건과 물가상승률, 시의회 의정활동 실적, 시민 정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정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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