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도청



[PEDIEN] 전북특별자치도가 축산농가의 생산성 향상과 지속 가능한 축산 환경 조성을 위한 '2027년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 오는 10월 28일까지 시군에서 신청을 받으며, 총 1041억 원 규모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노후화된 축사 및 생산 시설을 개선하고 악취 저감 및 방역 시설을 확충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이를 통해 축산 농가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쾌적한 축산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지원 대상은 축산업 허가 또는 등록을 마친 농가와 농업법인 등이다. 사업 내용으로는 축사 신축 및 개보수, 생산 시설 개선, 악취 저감 및 분뇨 처리 시설, 방역 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자금이 포함된다.

지원 조건은 융자 80%, 자부담 20%로 구성되며, 연 2%의 낮은 금리로 5년 거치 후 10년간 상환하는 방식이 적용된다.

특히 2027년부터는 사업 대상자 선정 방식에 큰 변화가 생긴다. 기존 지방자치단체 자체 선정 방식에서 벗어나 농림축산식품부 선정위원회의 평가 및 선정 방식으로 변경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의 생산성 향상 효과, 추진 가능성, 정책적 필요성, 환경 관리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대상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신청 농가는 도입하려는 시설·장비와 예상되는 생산성 향상 효과, 구체적인 악취 저감 계획 등을 담은 사업계획서를 면밀히 작성해야 한다.

축사 신축이나 증축을 계획하는 농가는 건축 허가 및 분뇨 처리 시설 설치와 관련된 인허가 절차를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또한,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 가능 여부와 필요한 자부담금 조달 계획도 미리 준비해야 한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시군으로부터 접수된 신청 자료를 검토한 후, 오는 10월 30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1월 중 선정위원회 평가를 거쳐 최종 사업 대상자를 확정하게 된다.

민선식 전북특별자치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은 축산농가의 경쟁력을 높이고 깨끗한 축산 환경을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내년부터 달라지는 선정 방식에 맞춰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사전 안내와 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