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논산시가 현장에서 발굴한 규제개혁 과제를 국가 법률 개정으로 이끌어냈다. 치매 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과 운전면허 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제안한 ‘치매환자 운전면허 수시 적성검사 확대’가 ‘도로교통법’ 개정에 반영된 것이다.
기존 도로교통법 체계에서는 장기요양등급 판정자 등 일부 치매환자에 대해서만 수시 적성검사가 이루어졌다. 이로 인해 장기요양등급을 받지 않은 치매환자의 경우, 운전 능력 저하 여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운 한계가 존재했다.
논산시청 기획감사실 심윤무 성과관리팀장은 이러한 제도적 허점을 개선하고자, 장기요양등급 여부와 관계없이 치매환자의 운전 능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6월 25일 개최된 ‘2026년 제4차 지방규제혁신위원회’에서 논산시의 건의 취지에 공감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다만, 모든 치매 진단자를 관리 대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 및 관계기관 간 정보 공유 체계 구축 등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에 경찰청은 대안으로 경찰공무원이나 운전자의 직계가족이 수시 적성검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제3자 신청제도’를 제안했고, 위원회는 이 방안을 수용하며 제도개선을 결정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도로교통법’ 제89조의2에 ‘경찰공무원 등의 요청에 의한 수시 적성검사’ 규정이 새롭게 신설됐다. 개정된 법률은 2026년 10월 13일 공포되었으며, 2027년 10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으로 치매 등으로 운전 능력이 저하될 우려가 있는 운전자에 대해 경찰공무원과 직계가족이 적성검사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는 운전면허 관리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교통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성과는 노인복지 현장에서 발견된 문제를 단순한 민원을 넘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제도개선 과제로 발전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백성현 논산시장은 “시민의 일상에서 발견되는 작은 문제라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다면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행정의 역할을 다하겠다”며,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적극행정을 통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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