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군청



[PEDIEN] 정선군의회가 제317회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지난 10월 14일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3일간의 회기 동안 지역의 주요 현안들을 심도 있게 다뤘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5회계연도의 세입·세출 결산과 기금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비롯해 여러 조례·규칙안 및 주요 동의안에 대한 심의와 의결이 이루어졌다.

특히, 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와 균형 잡힌 발전을 목표로 하는 법무부 교정시설 조성 유치 동의안이 상정되어 의원들의 큰 관심을 받았다. 군의회는 이 동의안을 처리하며 교정시설 조성의 배경, 예상되는 지역 영향, 향후 협의 사항 등을 면밀히 검토했다.

또한, 지역의회 운영과 관련된 조례 개정 움직임도 있었다. 조현화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선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전운하 의원이 발의한 ‘정선군 농업기계 순회기술교육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도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정례회 둘째 날인 13일에는 6명의 의원이 참여한 가운데 총 16건의 군정 질문이 진행됐다. 질문과 답변이 즉각적으로 이어지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농업, 청년 지원, 지역 경제 활성화, 폐광지역 균형 발전, 공공 의료, 복지, 교육, 관광·체육 등 폭넓은 지역 현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배왕섭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이번 정례회는 지난해 예산 집행 결과를 면밀히 검토하고, 군정 질문과 주요 안건 심의를 통해 지역 현안을 함께 점검하는 중요한 기회였다”고 평가했다. 이어 “특히 교정시설 조성 유치와 관련해서는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상황을 세심하게 살피고, 군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도 깊은 관심을 갖고 함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