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진주시는 정부가 시행하는 양파와 마늘의 농산물 가격안정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농업경영체 정보 등록 및 갱신을 오는 11월 30일까지 반드시 완료해야 한다고 25일 밝혔다.
농산물 가격안정제는 농가 소득 안정을 목표로 도입된 제도로, 주요 농산물의 평균 가격이 기준 가격 아래로 떨어질 경우 정부가 재배 경영비의 일부를 보존해 준다. 이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신규로 시행된다.
이번 제도 지원 대상은 1000㎡ 이상의 면적에서 양파와 마늘을 재배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이며, 향후 지원 품목을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농업경영체 정보 등록·갱신’은 신규로 농사를 시작하는 농가뿐만 아니라 기존에 등록을 마친 농업인들도 필수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절차다. 정부는 효과적인 수급 대책 수립과 정확한 지원을 위해 재배 품목의 작형과 작기를 더욱 세분화하여 등록하도록 기준을 강화했다.
이에 따라 양파와 마늘 재배 농가는 11월 30일까지 본인이 재배하는 품목의 정확한 작기를 구분하여 신규로 등록하거나 기존 정보를 갱신해야 한다. 양파는 조생종과 중만생종으로, 마늘은 난지형과 한지형 등으로 나누어 구분해야 한다.
진주시 관계자는 “농산물 가격안정제는 농산물 가격 변동으로부터 우리 지역 농업인들을 보호하는 든든한 울타리가 될 것”이라며, “농가 경영비 지원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오는 11월 30일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농업경영체 등록을 빠짐없이 완료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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