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경상남도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이필호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농촌특화지구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지난 13일 열린 제437회 임시회 제1차 농해양수산위원회에서 원안대로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전국 최초로 합천에서 성공적으로 지정·운영된 농촌특화지구의 성과를 경상남도 전역으로 확산하는 데 중점을 둔다.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촌을 지역 특성에 맞게 개발하고 삶터, 일터, 쉼터로서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조례안에는 농촌특화지구의 정의와 목적을 명확히 하고, 도지사의 책무와 함께 지구 지정·변경에 대한 지원 사항을 담았다. 또한, 기반 시설 구축, 공동 및 관리 시설 조성, 재생 사업 추진 시 필요한 재정 지원 방안과 성과 관리 및 평가에 관한 내용도 포함됐다.
특히 주목할 점은 도지사가 시장·군수와 긴밀히 협력하여 농촌특화지구 지정을 지원하고, 관련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 범위 내에서 시·군에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한 부분이다. 이는 경남형 농촌 재구조화 사업이 실질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동력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필호 의원은 “이번 상임위 통과는 합천에서 시작된 농촌특화지구 지정의 성공적인 경험을 경남 전역으로 넓히는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농촌이 단순한 농산물 생산 공간을 넘어, 주민들이 안정적으로 정주하고 일자리를 얻으며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공간으로 재편될 수 있도록 도 차원의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오는 2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조례안이 최종 의결되면, 경남 각 시·군의 고유한 특성에 맞는 농촌공간 재생사업이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농촌 정주 여건 개선과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조례안의 후속 절차를 끝까지 꼼꼼히 챙기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22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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