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구미시 시청



[PEDIEN] 구미시가 오는 10월 19일부터 12월 18일까지 두 달간 '2026년 제2차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설정하고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인다.

이번 정리 기간 동안 시는 10월 중 카카오 알림톡을 활용해 체납 내역을 안내하고 간편 납부를 지원한다. 또한 11월에는 체납세액 고지서를 일괄 발송하여 시민들의 자진 납부를 독려할 계획이다.

시는 고액 및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차량, 금융자산 압류는 물론 공매, 채권추심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한다. 또한 관허사업 제한, 공공정보 등록, 명단 공개와 같은 행정제재를 병행하여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시민들과의 형평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한 단속을 대폭 강화한다. 시와 읍·면·동은 합동으로 번호판 영치에 나서며, 상습 체납차량 및 대포차는 견인 및 공매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자동차세 1회 체납 차량에는 번호판 영치 예고문을 부착하고, 2회 이상 체납 차량은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한다.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은 전화와 방문 실태조사를 통해 체납자의 실제 납부 여건을 면밀히 파악하고 자진 납부를 유도한다. 더불어 일시적인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납부 및 체납처분 유예를 지원한다. 생계 유지가 어려운 체납자에게는 관련 복지부서와 긴밀히 연계하여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한승우 징수과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대다수 시민을 위해 체납 징수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악의적인 체납자는 끝까지 추적해 징수하고, 일시적인 위기에 처한 생계형 체납자는 따뜻하게 보듬는 맞춤형 징수 행정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