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제4호 금연아파트 지정 (부여군 제공)



[PEDIEN] 부여군이 지역 내 네 번째 금연아파트로 부여센트럴휴엔하임아파트를 공식 지정했다. 부여군은 지난 10월 13일 아파트 입주자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금연구역 지정서 전달식을 열고, 담배 연기 없는 건강한 아파트 조성을 위한 현판식을 개최했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아파트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세대주의 2분의 1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 이후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 공동 공간을 금연구역으로 지정받을 수 있다. 현재 부여군에는 홍선금동아파트, 대동황토방아파트, 천년나무아파트가 이미 금연아파트로 지정되어 운영 중이다.

이번에 금연아파트로 지정된 부여센트럴휴엔하임아파트는 오는 2027년 3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친다. 이후 2027년 4월 1일부터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이 적발될 경우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유재정 부여군 보건소장은 "주민들의 자발적인 동의로 금연아파트가 지정된 만큼, 서로 배려하는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생활 속 금연 환경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