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원주시가 기후 에너지 환경부의 전국 단위 정책에 발맞춰 2027년 1월 1일부터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종이팩 별도 분리배출제를 전면 시행한다. 이는 재활용 가능한 소중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자원 순환 사회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이번 제도 시행에 앞서 원주시는 올해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시범 운영 기간을 갖는다. 이 기간 동안 시민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을 안내하며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할 계획이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에 명시된 기준을 충족하는 곳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는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과 150세대 이상이면서 승강기가 설치되었거나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이 적용되는 공동주택 등이 해당된다. 현재 원주시 관내에는 이러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총 221개 단지에 1500개 동에 이른다.
별도 분리배출 대상 품목은 일반팩과 멸균팩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종이팩이다. 배출 시에는 내용물을 완전히 비우고 깨끗하게 헹궈야 하며, 빨대나 비닐 등 이물질을 반드시 제거해야 한다. 이후 물기가 남지 않도록 충분히 말린 후, 일반 종이류와 구분하여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면 된다.
함은희 원주시 자원순환과장은 “종이팩은 별도로 분리 배출하면 재활용률을 크게 높일 수 있는 귀중한 자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올바른 분리배출 문화를 정착시키고, 자원 낭비를 줄이며 자원 순환 실천에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번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하면 원주시의 재활용률 증대와 환경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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